"임플란트 피해자 절반 입증못해 구제포기"
기사입력 2008-06-03 1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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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비자원은 2005∼2007년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다가 피해 구제 절차를 포기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, 피해 구제를 포기한 이유로 입증 자료 확보의 어려움(50.3%)이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.
그 다음으로는 상담 후 의료기관과 해결된 경우(24.3%), 정신적 고통으로 포기한 경우(7.3%), 기타(18.0%) 등의 순서였다.
소비자원 장수태 거래조사연구팀장은 "소비자가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"고 말했다.
피해 구제는 입증 자료 등이 갖춰져 소비자원에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지만 3년간 상담 신청이 들어온 사례(891건) 중 피해 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4.7%(42건)에 불과했다.
이들이 겪은 부작용(복수 응답)은 부정교합(위턱과 아래턱이 맞지 않음)이나 보철물 탈락, 부러짐 등 보철 문제가 30.7%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식 재료의 방향 오류로 인한 이식 실패(24.3%),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(20.0%), 감염(13.3%) 등의 순서였다.
또 임플란트 시술 전 임플란트의 수명(61.7%)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구강 상태(8.7%), 실패 확률(10.3%), 합병증(12.0%), 정기검진의 필요성(11.7%), 보증 기간(10.3%)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.
임플란트의 수명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도 대부분(90.3%)이 `반영구 또는 영구적'이라고 안내받았다.
한편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서울 소재 치과의사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, 40.0%가 5년 미만으로 경력이 짧았으며 72.0%는 시술 후 무료 보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.
장 팀장은 "임플란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`표준계약서'를 제정하고 그 사본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해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sisyphe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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